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

협의회소개

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「공주시 환경기본조례」 제17조 및 「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」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『지방의제21』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, 기업, 전문가,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되는「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」(약칭 “공주시지속협” 이하 “협의회” 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 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공주의제21의 의제작성
2. 공주의제21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사 · 연구 · 시민교육 · 홍보
3.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· 기후·환경네트워크 운동 전개
4. 공주의제21의 실천평가 및 계획수립
5. 공주의제21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, 기업, 시의 협조체제 및 기후·환경네트워크 구축
6.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


제2장 협의회의 조직과 기능

제3조 (협의회의 구성)
① 협의회 구성인원 및 임기는 「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조례」 제4조에 따른다.
② 본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실천사업에 참여할 시민, 기업, 민간단체,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.
③ 당연직 위원은 공주시 시장, 공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, 문화관광복지국장, 기획예산담당 관, 환경보호과장으로 한다.
④ 협의회에는 총회와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, 사무국을 둔다.
1. 총회의 임원은 회장단 2인, 감사 1인, 고문을 둘 수 있으며, 당연직 회장은 시장이 되고, 상임직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.
2.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상임회장과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.
3. 상임회장은 회의소집 등 협의회의 임무를 대표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의장이 된다.
4. 감사는 본 회의 사업집행,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한다.

 

제4조 (위원 위촉과 해촉)
① 위원은 시장이 위촉(임명)한다.
② 위원의 신상변동이나 회의불참 등으로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을 경우와 주소, 근무지를 타 지역으로 전출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할 수 있다.
③ 위원은 서면으로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

 

제5조 (총회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공동회장단이 소집한다. 다만,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위 원의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를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② 정기총회는 결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될 경우에 개최한다.
1. 공동회장단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2.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3.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
③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· 의결한다.
1.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(시장과 사전협의)
2. 사업계획 및 예 ·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상임회장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
4.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의안에 관한 사항
5. 국내외 자치단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회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

 

제6조 (운영위원회)
① 운영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, 사무국장, 분과별 위원장, 환경보호과장을 당연 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 분과별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상임회장이 임명 한다.
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.
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항
2. 본회의 운영규정 개정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
3.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
4.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 · 결산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본회의 주요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

 

제7조 (분과위원회)
① 분과위원회는 생활환경분과위원회, 자연생태분과위원회, 교육홍보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.
③ 분과위원회에서는 해당분야에 속하는 사업추진을 위한 조사, 연구, 의제작성, 지표 개발 평가를 하며,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.
④ 분과위원회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신설 할 수 있다.

 

제8조 (사무국)
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사무국에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회장이 임명한다.
③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추천으로 상임회장이 임명한다.
④ 사무국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임명 기준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환경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
2. 협의회 운영과 관련성 있는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자
3. 기타 지방공무원 선발 자격요건에 위배되지 않는 자
⑤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사업실무 및 예산회계, 집행에 관한 사항
2. 총회, 운영위원회, 분과위원회 등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다른 실무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
3. 기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
⑥ 사무국을 상설로 설치할 경우 사무국장 및 직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, 보수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.


제3장 협의회의 운영 및 지원

제9조 (회의 및 의결)
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처리한다.

 

제10조 (의안의 제출 및 안건배부) 협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및 위원은 회의개회 7일 전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, 제출된 안건은 회의개시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
제11조 (회의결과 보고)
① 운영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은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 후 7일 이내에 상임회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② 상임회장은 협의회에서 처리된 중요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
제12조 (회의록) 모든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인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
제13조 (의견청취) 협의회는 의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자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, 회의참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
제14조 (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안 제출) 협의회는 의제추진을 위한 차기 년도 사업 계획서 및 예산안을 시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
제15조 (재정)
① 본회의 재정은 회비, 후원금 및 자치단체의 보조금, 기타 수입 등으로 한다. ② 회비의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


제16조 (예산의 집행)
① 예산의 품의 및 집행은 상임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무국장이 집행한다. ② 예산의 집행사항은 공주시 재무회계관계규정을 준용한다.


제17조 (보조금의 정산 등) ① 협의회의 재정 중 자치단체 보조금의 교부신청, 교부 결정, 사업비의 정산, 감독 등은 「공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 에 의한다.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로 한다.


제18조 (사무의 수탁) ① 협의회는 시장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할 수 있다.
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수탁에 관하여는 「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, 사무수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.
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본 운영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단, 최초 운영규정은 시장이 제정하며, 총회시 추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조 (운영세칙)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며,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이 제 · 개정할 수 있다.

제3조 (운영규정에 미규정된 사항) 본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의제21 추진정신과 일반관행에 따른다.

 


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조례

[2002. 1. 2.] 조례 제391호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21세기 공주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공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 함은 시민, 기업, 전문가,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작성한 공주시의 지방의제 21로서 21세기에 시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, 기업, 전문가, 민간단체 및 행정기관 등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논의하고,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.


제3조 (기능) 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1. 공주의제21의 의제작성
2. 공주의제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사, 연구, 시민교육, 홍보
3. 각종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환경보전활동 시민운동 전개
4. 공주의제21의 실천평가 및 계획수립
5. 공주의제21의 실천사업에 대한 시민, 기업, 시의 협조체제 구축 및 참여 유도
6.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


제4조 (협의회 구성) ① 본 협의회는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시민, 기업, 민간단체, 전문가 및 기관 등을 포함하여 지역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50명 내․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 협의회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총회에서 호선한다.
③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.
④ 기타 구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.


제5조 (경비등의 지원) ① 공주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1. 협의회의 운영경비
2. 공주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
② 시장은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, 회의참석,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
제6조 (지원방법 및 정산)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.
1.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로 신청에 의하여 지급
2.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 개시전에 지급
② 보조금의 교부신청, 교부결정, 사업비의 정산 등은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.


제7조 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경보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.


제8조 (감독)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,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,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
제9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 또는 협의회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.


부 칙(02. 1. 2)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